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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윤리헌장

YPP 윤리 강령

제 1장 총칙

우리는 위대한 기업의 구현을 위해 주주 측면에서 ‘우량기업’으로 종업원 측면에서 ‘좋은 직장’으로 고객 및 사회적 측면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성·합리성·이타성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윤리적인 정도 경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조 고객 최우선 경영
  1.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2.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한 봉사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천한다.
  3. 고객이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평생토록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고객의 권익보호 및 가치 증대
  1.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민원 및 분쟁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2. 전문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한다.
  3. 선진회사의 최고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한다.
  4.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조 주주의 신뢰 확보
  1.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며 경영의사 결정 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2.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3. 위험관리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주주의 권익 존중 및 가치 극대화
  1.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주주의 권익과 투자가치를 적극 보호한다.
  2. 기업가체에 상응하는 시장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 홍보 및 IR 활동을 전개한다.
  3. 주주가치는 고객가치를 기반으로 함을 인식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한 주주가치 극대화에 전력을 다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5조 개인 존중
  1.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2.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수행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개개인의 적성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제6조 공정한 대우
  1. 고용•업무•승진 등에 있어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성취동기를 고취한다.
  3. 경영성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제 5장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7조 정치 및 자선단체의 기부금
  1.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제8조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외 협약 및 법규준수
  1.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등 국내외의 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제9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1. 사회적 가치˙관습˙문화를 존중하고 건전한 문화 통합에 적극 노력한다.
  2. 국내외 천연자원의 보존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3. 국가 및 지역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법규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행동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0조 기업이념의 공감
  1. 회사의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직무 수행 시 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2.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직결됨을 인식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한다.
제11조 직무 기본윤리 및 책임귀속
  1. 모든 임직원은 고객•주주•임직원•협력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직과 성실로 임하며, 업무수행에 관련된 제 법령, 규정 및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2. 개인의 사적인 이득 때문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한다.
  3. 임직원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는 비록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책임진다.
제12조 회사 재산의 보호
  1. 사업상의 문서, 업무방법 및 기타 회사의 모든 재산,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모든 직˙간접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3조 타업 종사 금지
  1. 사업상의 문서, 업무방법 및 기타 회사의 모든 재산,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업체에 특별한 직위(임원, 자문위원 등)을 가지지 않는다.
제14조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금지
  1. 회사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주식거래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대내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회사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1. 회사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주식거래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기밀˙정보 및 기록은 관계자 이외에는 반드시 적절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가 회사의 기밀 등을 의도적으로 또는 꾸준하게 얻고자 할 경우 관련자를 즉시 회사에 알린다
제16조 올바른 정보 입수와 활용
  1. 경쟁사나 다른 회사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 관계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획득하며, 입수된 정보를 불법 부당한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제3자에 대한 금품 제공
  1. 업무수행 중에 금품 등을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선물은 반드시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한도와 일정한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
  2. 일부 국가에서는 관습에 의해 성의표시로 선물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와 선물 수령자 간에 실질적이거나 피상적인 협조, 유대관계 혹은 부정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국제상거래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금전˙기타 이익을 제의,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4. 각 국가의 법규도 준수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구한다.
제18조 제3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1.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관행적인 수준을 넘을 경우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선물이나 기타 금품 사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가족이 대신 받더라도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해석과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9조 임직원 상호 간의 금품 수수
  1.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생일, 경조사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2.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과다한 경조비 수수는 서로 간에 삼가한다.
제20조 대내외 홍보정책
  1.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생일, 경조사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2.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과다한 경조비 수수는 서로 간에 삼가한다.
  3.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 의해서만 언론 및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21조 임직원에 대한 대우
  1. 국적·출신·종교·성별 혹은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동료 임직원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2.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과다한 경조비 수수는 서로 간에 삼가한다.
제22조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사례의 보고

우리는 위대한 기업의 구현을 위해 주주 측면에서 ‘우량기업’으로 종업원 측면에서 ‘좋은 직장’으로 고객 및 사회적 측면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성•합리성•이타성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윤리적인 정도 경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한다.

별첨. 세부징계
이 강령의 제17조, 제18조 및 기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해 징계한다.

징계 사유
구분 주요항목 징계내용 형사
책임
정도 임직원 협력사
금품
수수
  •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받았을때
  • 상품권, 회원권(골프,헬스등),
    해외항공권등을 수수하였을 때
  • 협력사 방문 시 주유권, 교통비,
    출장비등을 받았을 경우
  • 승진, 전보, 명절 등에 물품 및 금품을 받았을 경우
  • 산행,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협력사로 부터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수수한 경우
정 직
(재발 시 : 해고)
경고
(재발 시 : 거래중지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해 고 거래중지
향응

비용
전가
  • 향응을 접대 받은 경우
  • 협력사 임직원과 내기(골프,고스톱,포커,기타) 를 했을 경우
  • 협력사와 동반 출장시(국내외)
    사적인 비용을 협력사에 처리
    요청했을 경우
  • 회식 후 발생한 비용을 협력사에
    처리 요청 시
정 직
(재발 시 : 해고)
경고
(재발 시 : 거래중지)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형법 제246조  (도박죄)
해 고 경고
(재발 시 : 거래중지
식사
접대
  • 협력사 등의 이해관계자로 부터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인당 3만원 이상)
견 책
(재발 시 : 감봉)
경 고
(재발 시 : 거래 중지)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정 직
(재발 시 : 해고
경 고
(재발 시 : 거래 중지)
청탁
  •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을 경우
  • 협력사 임직원에게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각종 할인권판매 등)를 했을 경우
감 봉
(재발 시 : 정직)
거래 중지 형법 제324조
(강요죄)
정 직
(재발 시 : 해고)
경 고
(재발 시 : 거래 중지)
정보
활용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하였을 경우
감 봉
(재발 시 : 정직)
거래 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법위반죄
(법 제18조2항)
  • 회사의 기밀 또는 협력사로 부터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해 고 거래 중지
직무
수행
  •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사로 부터 대가 유도 및 업무를 방해 했을 때
  • 협력사 직원 방문 시 불손한 행위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때
  • 협력사와 전화통화 시 지시적, 강압적 태도로 위압감을 조성할 경우
견 책
(재발 시 : 감봉)
경 고
(재발 시 : 거래 중지)
-
감 봉
(재발 시 : 정직)
경 고
(재발 시 : 거래 중지)
기타
  • 상기에 언급하지 않은 사회통념상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인사위워회 결과에 따름 거래 중지 -
정직
(재발 시 : 해고)
거래 중지

YPP 윤리 헌장

우리 YPP는 은폐가 없는 투명 경영, 효율과 순리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합리적 경영,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경영을 경쟁력 확충과 기업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우수한 인재, 탁월한 시스템,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성과주의 경영 운영 매커니즘을 통해 조직 구성원 전원이 고효율의 자율 경영을 실행해 지속적인 고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주주측면에서 우량기업이요 임직원 측면에서는 좋은 직장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신뢰받는 초일류기업을 실현하는 것이 YPP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우리 YPP 전임직원은 윤리 경영 의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천직의식, 직분의식과 봉사정신,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몸과 마음을 바쳐 맡은 일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 고객가치와 공익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한다.

2022.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