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ESG행동규범
협력사 ESG 행동규범
와이피피(주)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와이피피(주)에 재화와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회사(이하 “협력회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이피피(주)는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11. 8.
1. 노동/인권
1.1 차별금지
협력사는 고용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2 자발적 근로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근로연령(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아동노동 금지를 포함하여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채용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1.4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차별, 가혹행위 등 근로자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환경
2.1 환경 인허가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2 오염예방 및 자원 사용 최소화
협력사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분쟁광물
3.1 분쟁광물 사용 금지
협력사는 제조과정에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 사용되며 분쟁지역에서 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코,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10개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안전/보건
4.1 산업안전
협력사는 산업 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4.3 기계안전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4.4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5. 윤리
5.1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자유경쟁,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5.2 신분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5.3 부당이익금지
협력사는 와이피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5.4 고객가치
협력사는 와이피피(주)의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